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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포장 법률 및 규정
198 1 년, 음료 용기 빈병 증가의 악영향을 감안하여 덴마크 정부는 처음으로' 포장용기 회수법' 을 발표했다. 이 법률의 시행이 유럽연합 내부의 국가 간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과 회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덴마크병' 의 소송이 유럽 법원에 부딪혔다. 1988, 유럽 법원은 덴마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1990 년 6 월 더블린 회의를 열고'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 는 주장을 제기하고' 폐기물 운송법' 을 제정해 포장폐기물은 다른 나라로 운송할 수 없고 각국이 폐기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65438+2 월 유럽연합은 폐기물 포장 및 포장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더블린 선언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관련 법규를 잇달아 제정했다. 유럽과 호응하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중국 홍콩 필리핀 브라질 등의 국가도 포장법규를 제정했다..

1979 이후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고체폐기물 예방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4 편의 전문법과 8 부의 자원법, 30 여 편의 환경보호법이 포장폐기물 관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65438 년부터 0984 년까지 우리나라는 환경보호 표지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8, 각 성 녹색포장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