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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된 법률 조항
유배는 범죄자를 외진 지역으로 추방하여 징벌하는 일종의 형벌이다. 그 주된 역할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외진 곳이나 외진 곳으로 호송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와 통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유배는 일종의 형벌로서 중국 고대 법률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유배형은 중국에서 기원이 매우 이르고 역사가 유구하다. 고대 유배형의 출현에서 청말 폐지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겪었다.

유배의 형벌의 기원은 매우 이르지만, 예로부터 산발적으로 출현하여 진나라와 한 시대가 되어서야 점차 제도가 형성되었다. 남북조 후기까지만 해도 유배의 형벌은 오형체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형 1 등 중형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수당 시대에는 감금과 유배를 중심으로 한 오형제도가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이때부터 류형은 참신한 자세로 중국 형벌사에 나타나 만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대 중국은 번영하는 농업 문명 국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토지에 묶여 이주하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주의를 강조하는데, 많은 아이들은 복이 있다. 자녀와 손자 4 세는 이미 대다수 중국인의 꿈이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누구든 추방의 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매우 불행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중국 전통 사회에서 추방은 매우 독특한 정치 현상으로 통치자에게 인자한 징벌로 여겨진다. 이른바' 차마 죽일 수 없고, 멀리 흘러간다' (대청율, 명례법) 는 유가가 제창한 인정, 신중형을 반영한다. 하지만 추방형이 사형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역대 통치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유배 방식을 바꿔 새로운 망명 형식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역대 통치자들도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서 큰 힘을 들여 유배지를 선택하였다. 서북외딴 지역, 서남연구, 동북의 추위지, 일부 섬들은 모두 유배지가 되어 역대 서로 다른 망명 기준을 형성하여 많은 유명한 난민 거주지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