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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학원에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재직 교사는 경고,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것이다. 재직 교사가 몰래 학원에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 정책은 현직 교사가 사사로이 학생에게 보충 수업을 할 수 없고, 여름방학에는 학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현직 교사가 유급 수업을 하는 것은 국가 공직자가 사사로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교사는 사회공덕과 규율 준수의 표율을 해야 하며, 유상 과외와 유상 보충 수업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금지하고 타격해야 한다.

재직 교사는 재학 중이든 휴가이든 임금은 모두 국가가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교사 임금이 현지 공무원보다 낮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대우는 현재 이미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현직 교사는 유상으로 반을 운영하는데, 교육 공익성 원칙과 학교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교사는 사회공덕과 규율 준수의 표율을 해야 하며, 유상 과외와 유상 보충 수업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초중고 및 재직 교사의 유상 보충 수업 금지에 관한 규정.

첫 번째

초등 및 중등 학교는 학생들이 유료 보충 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요구하는 것을 엄금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와 교외 훈련 기관이 공동으로 유상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문장

초등 및 중등 학교는 학교 밖 교육 기관의 보충 수업에 교육 시설 또는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조

재직 초중고교 교사 조직 추천 학생을 학교 내외 유상 보충 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