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임시주민등록관리방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은 교환신청, 보충신청 중 주민등록증을 급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임시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시주민등록증 관리방법 제 11 조 시민이 임시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부와 본인에게 최근 1 인치 면관흑백 사진을 제출하고 주민등록표에 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시주민등록증 관리 방법 제 12 조 시민이 임시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하면 공안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신청 접수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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