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사 법"
제 10 조 국가는 교사 자격 제도를 실시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교육사업을 사랑하고, 좋은 사상품성을 지녔으며, 본법에 규정된 학력이나 국가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학능력을 갖추고, 합격을 인정받아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국 시민입니다.
제 12 조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편을 잡은 교사는 본법에 규정된 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므로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교사 자격 전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점차 교사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사의 임용은 쌍방의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교사 임용제를 실시하는 절차와 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