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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2007 년 2 월 29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을 통과시켜 금독정책체계, 금독선전 교육, 금독조치, 금독조치, 국제금독협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내렸다. 이것은 현재의 마약 방지 작업의 실제 요구에 근거하여 다년간의 마약 방지 업무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마약 금지 작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마약 금지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과 관련이 있고,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의 조화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대한 목표의 원활한 실현에 관한 것이다. 당과 국가는 줄곧 이것에 대해 매우 중시해 왔다. 개혁 개방 이후, 국가는 마약 위법 범죄 활동과 마약 퇴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 행정 법규를 제정하여 마약 방지 업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마약 문제의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약 금지 작업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해외 마약 침투가 심하며, 국내 마약 위법 범죄 활동이 반복적으로 금지되고, 책에 등록된 마약 중독자가 늘고 있다. 마약 남용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 심각한 전염병, 치안, 형사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사회 질서를 해친다. 따라서 마약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절하다.

마약 방지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 금지를 강화하고, 각종 금독 조치를 시행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타격을 늘리고, 마약 만연의 기세를 억제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동원되고, 마약 금지법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깨끗하고 독성이 없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