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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는 보안 권익을 설명합니다.
법적 주관성:

담보물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채무 계약의 약속에 따라 만기가 된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계약이 담보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의 소유자인 채권자가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적 보상권을 말한다. 담보권익은 담보, 담보, 유치로 나뉜다. 가장 흔한 담보권익은 담보이다. 담보란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채무자 본인이나 제 3 자가 소유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만기가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담보는 결코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가장 전형적인 재산권 담보방식은 집을 살 때의 부동산 담보이다. 집을 살 때 바이어는 은행에 대출을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삼았다. 이 집은 여전히 바이어가 거주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매각 가격으로 은행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388 조

담보물권을 설립하려면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