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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간부가 농촌 농가 분쟁을 중재하는 방법
법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분쟁의 해결은 농촌 농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또는 향급 인민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다. 2, 당사자가 제시 한 증거와 근거; 3, 직원 현장 조사 자료 및 증거 수집; 4.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서를 작성하다. 5.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전측이나 쌍방이 반회한 경우 토지관리부는 제때에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인민정부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3 조 촌민위원회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를 평의한다.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회의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1) 본촌이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과 보조금 기준;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