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과 빚은 다르지 않지만, 다만 설이 다르다. 차용증서와 차용증서는 모두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서면 문서로, 채무자가 쓰고 서명한 후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 차용서에 명시된 금액을 빚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은 후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거나 면전에서 파기하여 차용증서의 채권 채무 관계를 없애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68 조
차용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자연인 사이에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대출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유형, 통화, 용도,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 방법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둘째, 차용증과 채무 증서의 차이?
1. 차용증과 빚의 외연은 다르다. 대출은 분명히 일종의 빚임이지만, 빚은 반드시 대출이 아니며, 빚의 외연은 대출보다 크다.
차용증서의 소송 시효는 차용증서와 다르다. 법률에 따르면 차용증서의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2 년이며, 이 2 년의 출발점은 대출 만기일로부터 계산한다. 대출기한이 없는 차용증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상환을 주장하는 다음날부터 2 년간의 소송 시효를 계산한다. 백조의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2 년이다. 체납에는 이행 기한이 있고, 소송 시효의 시작점은 만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