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륜차는 비동차가 아니다. 전동 삼륜차는 자동차에 속한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트레일러, 무궤도 전차, 농업용 수송차, 오토바이, 기동삼륜차, 수송트랙터, 바퀴전용 기계차를 포함하지만 궤도에서 달리는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도로를 주행할 때, 자동차 번호판을 걸고, 검사 합격 표시와 보험 표시를 배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비자동차는 인력이나 축력에 의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과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지만 최대 속도, 무부하 중량 및 폼 팩터로 설계되었으며 관련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자동차에는 모든 동력장치가 구동하거나 견인하는 바퀴 달린 차량이 포함되며, 기계와 전기를 포함하여 전기 삼륜차의 상황을 완전히 덮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 이 법의 다음 용어의 의미는 도로, 도시도로,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및 기타 공공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를 가리킨다. 차량은 자동차와 비동력차를 가리킨다. 자동차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어 도로를 달리며 사람들이 물건을 타거나 운송하고 특수 공사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차량을 말한다.
파생 문제:
전동 삼륜차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까?
전동 삼륜차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전동 삼륜차는 자동차에 속한다. 삼륜 전동차란 도로 주행인데,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 주행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저속 트럭, 3 륜 자동차, 일반 3 륜 오토바이, 일반 2 륜 오토바이 또는 바퀴 달린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해당 차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