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급사법행정기관과 현지당위 정부의 이중지도력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위 정부의 사법소 업무에 대한 중시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전 직원을 이끌고 각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한다.
(c) 풀뿌리 사법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풀뿌리 공동체가 법에 따라 통치하도록 촉진하며, 풀뿌리 당위원회 정부의 법률 고문이 될 때. 관할 구역 인민 내부 갈등 분쟁과 집단성 사건의 중재와 사회 치안 종합 통치에 참여하여 사회 안정을 전폭적으로 유지하다.
(4) 직원의 정치사상교육과 규율건설을 책임지고 업무학습을 잘하며 직원의 정치적 자질과 업무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법소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한다.
(e) 사법 업무 계획 수립 및 진지한 시행을 책임진다.
(6) 사법소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사법소 직원의 직무 책임제를 건립하고 보완하여 사법소의 각 업무를 규범화하고 제도화할 책임이 있다.
(7) 본부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제때에 각 업무의 심사 및 에스컬레이션 업무를 잘 한다. 금융 제도를 준수하고 자금을 엄격히 관리하다.
(8)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상급자와 군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