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 중재 신청을 제출한 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수락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45 일에서 60 일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에 따르면 중재정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 중재 신청을 한 후, 일반적으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50 일 이내에 중재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니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65 일 이내에 중재판결을 내려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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