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공익소송: 1. 환경 민사 공익 소송. 환경민공익소송은 해당 제도 설계와 실천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환경공익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환경민공익소송제도는 어떤 시민이나 단체가 환경공익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환경공익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법률제도다. 2. 환경 행정 공익 소송. 사익소송에 비해 행정공익소송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위법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법령이 소송권을 부여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환경 기소: 1. 환경 형사 공소. 검찰이 환경범죄 제재, 형사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다. 이것은 가장 흔한 환경 기소이다. 2. 환경 민사 소송. 시민이나 법인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를 파괴하여 공공 환경의 이익을 침해하는 민사경제행위를 가리킨다. 환경 공익을 지키기 위해 검찰은 국가검사로 개입하여 환경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제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 환경 행정 공소. 검찰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공공환경이익을 해치고 법원에 제기한 사법심사소송을 일컫는 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6 조. 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한다.
국무원의' 과학발전관으로 환경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 제 19 조는 오염 피해자의 법률 원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환경민사와 행정공소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