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주의 법치이념은 교사의 법제교육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하며, 교사가 민주법치, 자유평등, 공정정의의 정신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상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려야 하고, 교사의 업무생활 현실에 가깝고, 서비스교육개혁이 대세를 발전시키고, 목표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교사가 법에 따라 가르치고 교육하고, 법에 따라 학교 관리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자신과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농후한 캠퍼스 법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치문화로 훈도와 감염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 중에서 헌법 선전교육을 깊이 전개하여 교사가 헌법의 기본 정신, 원칙,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이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법, 의무교육법, 교사법 등 교육법규의 기본 제도, 중요한 규정, 행동규범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민상법, 행정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의 법리와 통칙을 타깃으로 홍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