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 조 해사관리기관이 사기, 뇌물, 허위 증명서 제공 등의 수단으로 적임증서, 면제증서 또는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접수하지 않거나 발급하지 않으며, 1 년 내에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임증서, 면제증서 또는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적임증서, 면제증서 또는 비자 승인을 취소하고 3 년 이내에 해당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사관리기구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신청자나 선원에게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90 조 선원이나 적임증서 신청자는 해상 선원 관리 질서를 위반한 다른 행위가 있으며, 해사관리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및 해사행정처벌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제 91 조 자격증을 소지한 선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적임증서는 주관기관과 해사관리기관이 압수하고 상쇄해야 한다.
제 92 조 해사관리기구는 본 규칙 제 47 조의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시험장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2) 시험 및 평가를 중단한다.
(3) 이번 검사 평가 결과가 무효라고 발표했다.
제 93 조 해사관리기관의 법 집행관들은 이 규칙을 집행할 때 부정행위,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그 행위가 형률을 위반한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