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수혜자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혜자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 ]2004 년 장선생은 보험액이 20 만원인 생명보험을 처리하고 그의 아내 조 여사를 사망한 수혜자로 지정했다. 1 년 후 장 씨와 이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선생과 이 여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 그는 이 보험으로 신혼아내를 호위할 계획이어서 이 여사와 공증을 하여 이 정책의 수혜자가 전처 조모씨에서 이씨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2005 년에 장 선생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 여사는 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보험회사는 장 씨의 전처 조 여사에게 보험금 20 만원을 지급해 이 여사에게 의문을 제기했고, 이 여사는 자신이 이 보증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는' 수혜자' 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수혜자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보험증권에 이 상황을 주석으로 달 것이다. 장 선생은 피보험자이자 피보험자이며 수혜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수혜자를 변경할 때 공증만 처리했고,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면 형식' 으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은 보험회사에 무효였다. 원보험계약에 따르면 그의 전처는 이 보험증서 사망의 수혜자로 남아 조 씨는 20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회사의 이런 방법은 법에 부합한다. 수혜자의 법정 절차를 변경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다. 본 사건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선, 반드시 보험 수혜자를 꼼꼼히 기입해야 합니다. 둘째, 수혜자를 변경할 때' 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