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인터넷 채팅 기록을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법률의견
곧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공부 스트레스가 심해서 요즘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부모님은 내가 연애하는 줄 알고 내 채팅 기록을 몰래 뒤적였다. 나는 부모님께 이것이 나의 사생활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가 미성년자라고 말했고,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내 온라인 채팅 기록을 마음대로 훑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프라이버시가 있습니까?
아니요, 미성년자는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의 필요를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1)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의해 검사된다.
(2)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대표해 공개적으로 상담한다. 아이의 인터넷 채팅 기록을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법률'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