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명 잘못책임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에 근거하여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잘못책임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는 잘못이 있어야 민사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으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2 항은 국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재산, 개인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함 책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위자의 잘못을 책임의 구성 요소로 삼고, 행위자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인 경우에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행위자의 결함 정도를 근거로 책임의 형식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장애 추정:
소위 결함 추정이란 특정 침해 행위의 구성에서 법률 추정 행위의 시행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침해 행위의 책임 원칙은 여전히 결함 책임 원칙에 속한다. 즉, 구성요건은 행위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면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잘못 추정은 또한 잘못 증명 책임의 전도이다.
일반적인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행위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 추정의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법적으로는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실패명언)
잘못 추정의 적용은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6 조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 건물의 선반, 현물붕괴, 탈락, 타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인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전형적인 잘못 추정이다.
Baidu 백과 사전-결함 책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