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직종으로 특종작업과는 다릅니다. 199 1 년 원노동부에서 발급한' 특종 작업자 안전기술훈련 및 심사관리규정' 제 2 조는 특종 작업의 정의를 제시했다. 국가경제무역위 1999 가 발표한' 특수근무자 안전기술훈련 및 심사관리방법' 섹션은 이런 정의를 바꿨다. 특종 작업은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 기타 및 주변 시설의 안전에 큰 해를 끼치는 작업 (예: 전기공, 금속용접술 등) 을 가리킨다. ).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 작업자라고 합니다.
2.' 노동총국' 이' 노동자 퇴직, 퇴직 잠행 방법' 을 관철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1978 7 월 1 1) 제 6 조 규정에 따르면, (2) 우물 아래 및 고온 작업에 종사한 지 9 년이 넘었다. (c) 8 년 동안 다른 유해한 작업에 종사. 위 연도는 실제 근무 연수이다. 그러나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우물 아래, 고온에 종사하는 시간은 모두 연간 3 개월로 계산됩니다. 기타 유해한 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매년 1 년 6 개월로 발생한다. 섭씨 0 도 이하의 저온장소에서 자주 일하는 근로자와 일년 내내 해발 4500 미터 이상의 고산고원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우물 아래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조할 수 있다. 일년 내내 4500 미터 고산 고원에 사는 근로자들은 다른 유해한 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