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 법정원칙: 당사자가 민법 및 기타 법률규정 이외의 물권을 임의로 창설해서는 안 되며 물권의 내용과 종류는 법률로 규정된다.
2. 1 물일권 원칙: 1 물권의 원칙은 물권의 대상이 하나의 독립물일 뿐, 같은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신 원칙 공시: 공시는 물권이 변동될 때 물권 변동의 사실이 일정한 공시 방식을 통해 사회에 공개되어야 하며, 제 3 자가 물권 변동을 알 수 있도록 제 3 자에 대한 손해를 피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신은 한 측 당사자가 물권 변동이 발생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방식에 표시된 물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흠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은 물권의 존재를 신뢰하고 물권 거래에 종사한 사람이 실물권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공시는 공신력을 창출하고 공신은 공시의 보완임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08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제 207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