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분양주택 판매는 정가를 명시해야 하고, 대리료와 부동산 서비스료는 정찰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분양주택 경영자는 정찰가격 외에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상품주택은 정가 판매 후 가격 인하나 할인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가격 인상 부분은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치구발전개혁위 가격처 부국장은 자치구발전개혁위가 국가발전개혁위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신규 시행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부동산 판매에서 가격 혼란, 정보 불투명, 가격 사기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 구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시행되면 개발상회에 제약 역할을 하고 집값이 더 합리적이며 소비자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개발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