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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택 판매 정가.
3 월 22 일 국가발전개혁위는' 상품주택 판매명정가규정' 을 발표해 올해 5 월 1 일부터 실시해 상품주택 판매명정가를 전문적으로 규범화할 예정이다. 어제, 기자는 내몽고 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역도 이 규정을 전달해 정찰가격상품주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분양주택 판매는 정가를 명시해야 하고, 대리료와 부동산 서비스료는 정찰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분양주택 경영자는 정찰가격 외에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상품주택은 정가 판매 후 가격 인하나 할인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가격 인상 부분은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치구발전개혁위 가격처 부국장은 자치구발전개혁위가 국가발전개혁위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신규 시행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부동산 판매에서 가격 혼란, 정보 불투명, 가격 사기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 구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시행되면 개발상회에 제약 역할을 하고 집값이 더 합리적이며 소비자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개발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