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은 사람을 모욕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모욕의 수단일 뿐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배설물을 던지고, 잉크로 사람을 바르고,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폭력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고의와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언어모욕, 즉 악독하고 불친절한 언어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신체적 결함 등을 구두로 전파하는 것과 같다.
대자보, 소자보, 사진, 만화, 편지, 서적 또는 기타 공개적인 글로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타인의 인격을 추하게 하고, 타인의 명예를 비방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