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은 것은 법이 언론의 자유와 여론감독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발표된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헛소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헛소문, 무중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을 넘어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법권력 남용은 소문보다 더 무섭다. 자신이 무고하게 조사될까 봐 걱정이다. 그러므로 법에 명문으로 죄를 짓지 않는 법치 원칙을 준수하려면, 소수의 소문을 놓을지언정 법률의 진지함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