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단체나 개인이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사회 지향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활동을 개최하는 데 적용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확장 데이터:
민영학교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각종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민영학교는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민영학교의 자주권을 보장한다. 국가는 민영학교의 주최자, 교장, 교직원,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Baidu 백과 사전-"인민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