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제 2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향진 거리에 설립된 법률 서비스 조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기관이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제 3 조
기층법률서비스소는 사법부가 규정한 업무범위와 집업 요구에 따라 기층정부기관, 기층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청부경영가, 자영업자, 협력조직,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며, 사회안정, 경제발전, 법치건설을 촉진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제 4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법에 의거하여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제 5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법치를 집업의 기본 요구로 삼아야 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제 6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