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용이 다르다: 법률체계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7 개 법률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제도 또는 법률 시스템에는 입법 제도, 법 집행 제도, 사법 제도, 법 준수 제도, 법률 감독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 수직 법률 운영 시스템으로 결합;
3. 중점은 다르다. 법체계는 정적 법률 자체의 제도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법체계는 정적 법률 규범 이외의 동적 법률 운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관계가 다르다: 상호관계의 경우 법률체계는 법률체계를 포함하고, 법률체계는 법률체계에 결합된다.
법리학에서 법체계라고도 하는 법체계는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규범이 서로 다른 법률 부문에 따라 분류되어 형성된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법률 제도는 때로 법제라고도 하며, 법률 제도와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다. 법률 제도는 입법 제도, 법 집행 제도, 사법 제도, 법 준수 제도, 법률 감독 제도 등 법률 운영 메커니즘과 운영 과정의 전체 체계를 가리킨다. 이 시스템들로 구성된 수직 법률 운영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