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직원은 보호자가 아니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의할 때만 보호자에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링크:'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소환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84 조 문의 성적표는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 세 미만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