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 보호법 제 2 조 2 항과 야생 동물 보호법 시행 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야생 동물 보호법 보호의 야생 동물 는'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생, 수생 야생 동물,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의 가치가 있는 육생 야생 동물'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다양 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 연체 동물, 곤충 및 기타 동물의 인공 순응 없이 말합니다. 전자의 범위는 후자에 의해 포함되고,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크다.
야생 동물 보호법
첫째,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및 저장, 야생 동물 자원 보호, 개발 및 합리적 활용, 생태 균형 유지, 본 법 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야생 동물 보호, 길들이기, 번식,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 동물, 즉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지, 수생 야생 동물,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의 가치를 지닌 육생 야생 동물.
본 법 각 조에서 말하는 야생 동물 () 는 전항에서 보호받는 야생 동물 () 를 가리킨다.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이외의 수생 야생 동물 보호는 어업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시행 조례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야생 동물 보호, 길들이기, 번식,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 동물, 즉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지, 수생 야생 동물,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의 가치를 지닌 육생 야생 동물.
본 법 각 조에서 말하는 야생 동물 () 는 전항에서 보호받는 야생 동물 () 를 가리킨다.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이외의 수생 야생 동물 보호는 어업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