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는 담보담보담보를 직접 집행해서는 안 된다. 반보증의 역할은 담보채권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센터는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통해 담보센터의 자금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출 구매자의 보증 수요를 보장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8 조
담보물권을 설립하려면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9 조1조
제 3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증인은 더 이상 상응하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채권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채권자의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양도 후 채권 양도인은 채권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채권 양도 후 채권 양도인은 채무자의 이행에 대해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전체 계약채권 양도협정이 발효될 때 원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부채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채무의 주체가 바뀌고 제 3 인과 원채무자 사이에 새로운 채권부채 관계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