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식별 단계: 1. 먼저 현구 노동보장국 사회보장처에 가서 산업재해 신청 확인표를 받으십시오. 2. 산업재해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 고용인 단위, 산업근로자 또는 근친이나 그가 위탁한 변호사가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3. 병 또는 비원인 장애 등급평가와 휴식검진을 신청하고 정해진 시한에 따라 신청합니다. 4.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지 1 년이 지난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소재소 또는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감정인이나 근친이 신청한 경우 감정인은 최소 산업재해 의료기간을 완료하고 병세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6. 고용주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감정인은 이미 가장 긴 산업재해 의료기간을 완료했으며 병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