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 기록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1. 행정사건과 관련될 때 위법 기록이 있을 것이다. 위법 기록은 행정처벌에 속하며, 군 입대, 군경원 응시와 같은 처벌받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전과는 범죄 기록이라고도 하며, 전과제도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두루마리 기록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