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는 당내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규정된 요구와 절차에 따라 당의 대표대회나 당원대회 위원회 또는 선거단위의 당위가 제기한 정식 위원이나 대표 후보를 가리킨다.
당대회 대표와 위원의 정식 인선은 반드시 위원회가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확정하고 상급당의 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선거법"
제 3 조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26 조 유권자 등록은 선거구에 따라 진행되며, 등록을 통해 확정된 유권자 자격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 유권자 등록 후 만 18 세, 정치권 박탈을 당한 뒤 정치권을 회복한 유권자를 등록한다. 등록 후 원래 선거구에서 이주한 유권자들은 새로 선거구로 이주한 유권자 명단에 포함돼 사망과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유권자 명단에서 제명됐다.
정신병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유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