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처가 보관하는 자료이며 반드시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3)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거부담에 부합하지 않으면 패소 위험에 직면하기 쉽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67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6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으면 증거의 이름,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수령 시간 등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