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5 월 정식으로 시행된' 도로교통안전법' 제 58 조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가 비기동 차선에서 주행할 때 최고 시속이15km 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분명히 비자동차 범주로 분류하다. 1988 이 발표한' 도로교통관리조례' 에 따르면 자전거, 삼륜차는 기계동력장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기계동력을 부착하는 교통수단일 뿐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은 부칙에서 비자동차는 인력이나 축력으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최고 시속, 공차 중량, 외형 치수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을 가리킨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은 2003 년 10 월 28 일 공포됐다. 2007 년과 20 1 1 두 번의 수정. 이 법은 총칙, 차량 및 운전자, 도로 교통 조건, 도로 교통 법규, 교통 사고 처리, 법 집행 감독, 법적 책임, 부칙, 제 8 장 124 조로 나뉜다.
비 자동차는 규정 된 장소에 주차해야합니다. 주차 장소가 없는 비자동차 주차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축력차 한 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길들여진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축력차를 몰고 길을 건널 때, 운전자는 하차하여 가축을 견인해야 한다. 기사가 차량을 떠날 때는 가축을 매야 한다.
참고 자료: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