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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인의 보험 책임 제도는 무엇입니까? 법에 관한 것이 가장 좋다.
책임보험제도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그것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 사이에 세워진 보험 관계이다. 보험관계란 법률규정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쪽은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나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 책임보험 모델은 선진국의 책임보험 모델을 보면 주로 강제보험과 비강제보험이 있다. 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 고용주 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등. (2) 보험인의 책임 범위. 우리나라 민사책임법제도와 사법관행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인신상해 또는 재산 손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 2. 소송비, 변호사 수임료 및 보험인이 미리 동의한 기타 비용 (예: 정손해비, 감정비 등). ) 민사 손해 배상 분쟁 3. 보험인이 지불하기로 동의한 기타 비용. 책임보험의 보험인은 민사책임에서 경제보상만 책임지고, 가해자는 행정책임 이외의 법적 책임 (예: 형사책임 (3) 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전쟁, 적대 행위, 군사 행위, 무력 충돌, 파업, 폭동, 폭동, 절도, 강도. 핵 반응, 핵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 3. 피보험자 및 그 대표의 고의적 행위 또는 비전문적 행위. 4. 관련 정부 부처의 몰수 및 징용. 지진, 번개, 폭우, 홍수 및 기타 자연 재해. 벌금, 벌금 또는 징벌 적 손해. 。 7. 피보험자가 소유, 통제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손실,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 및 직원의 개인 상해 또는 재산 손실 (고용주 책임 보험 제외). 8. 피보험자의 계약 책임 (특별 합의). 9. 본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모든 손실, 비용 및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