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노동상해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법률 분석: 농민공이 사고를 당한 후, 고용인은 제때에 부상자를 산업재해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보내 치료하고, 24 시간 내에 노동보장행정부와 경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민공소 단위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 현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친척은 1 년 이내에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인정 방법 제 4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