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법적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자신의 속뜻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즉, 뜻을 공표해야 한다. 의미는 사법효과에 반영된 의미, 즉 권리의무의 취득, 상실, 변화에 관한 뜻이다.
확장 데이터:
표현하고자 하는 효과적인 원칙:
1. 상대인의 뜻은 없다. 상대인의 뜻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내고, 민법은 명문 규정이 없으니, 의미 표현이 성립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상대인의 뜻은 4 단계로 A 의 뜻을 표현하고, B 의 뜻을 내고, C 의 뜻은 상대인에게 도착했다는 것을, D 의 뜻은 상대에게 이해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1. 대화의 의미 표현: 이해 원칙
대화자가 자신의 뜻을 표명한다면, 상대방에 의해 이해될 때 그 의지가 발효된다.
대화되지 않은 의미의 표현: 도달 원칙.
(1) 입금 및 인출. 대화가 아니라 의미 표시라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지를 철회하는 동시에 또는 조기 도착자는 이 제한이 아니다. 두 점으로 나누다.
(2) 통보가 내려진 후 사망, 행동능력 상실, 행동능력 제한 등을 뜻한다. 이로써 표의문자의 뜻은 효력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다. 소위' 보내기' 와' 끄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의 뜻을 외부에 표현한 것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의미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