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에 의해 결정된 양육권은 이혼 계약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인 한, 합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 *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61 조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에 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