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근무 시간이 8 시간 이상인 경우 150% 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주말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200%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만 하면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벌금 때문에 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월급은 기본임금, 일자리수당, 근로수당, 상여금, 초과근무 등 월별 임금 수입을 말한다.
월급제는 무엇입니까? 월급제는 직원의 월별 고정 표준 임금에서 무단결근 임금 [1] 을 뺀 사원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제는 현재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임금제도이다. 월급제를 채택할 때, 직원들이 만근을 떠나는 한, 그 달의 며칠에 상관없이, 그들은 고정된 월기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무단결근을 하면 월 기준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편집] 월급제 [1]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지급시간급 = 월표준임금-부재 일수 × 일임금. 시간별 부재 시간을 계산할 때 위의 formula 는 미지급시간 임금 = 월 표준임금-부재 시간 × (일일 임금÷ 근무당 근무 시간) 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 formula 에서 월 기준 지급은 사원의 급여 카드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재 일수 또는 시간은 참석 기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급은 일임금이라고도 하며, 각 사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균 일급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