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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환불하지 않고 위법인가요?
법률 분석: 위법.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한이 지난 미소비된 선급금을 환불하지 않는 규칙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구매사이트 경영자는 선불방식으로 공동구매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기한이 지난 미소비된 선불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유한자금을 사이트 계좌로만 반납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즉, 상가가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지난 공동구매 상품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