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제 52 조는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용하거나 본법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지하고 시한을 정정하며 통보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 불법경영액 2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