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40 조에 따르면,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가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양수인은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승인 시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양도측은 부동산 양도의 토지수익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타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