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화인민공화국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민법' 규정에 따르면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민법' 규정에 따르면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근친과 같은 이들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 조 * * * 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는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