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 대출 계약 분쟁은 대출자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이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분쟁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이행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계약서에 약정이 있고, 약정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약정된 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계약 이행지 또는 기타 실질적 연계가 있는 장소의 법원 관할을 선택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법원의 관할권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고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그 법원은 금융 대출 계약 분쟁을 재판할 관할권이 있다.
요약:
금융 대출 계약 분쟁은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명확한 약속과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있으며, 약속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결된 다른 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금융대출 계약 분쟁의 관할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및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을 참조한다. 또한 특정 사건의 특수한 상황, 지역적 차이, 당사자의 행동이 관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