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3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침해당한 근로자 1 인당 1000 ~ 5000 원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노동,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한다.
(2)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한다.
(3)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배정한다.
(4)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 또는 근무 시간 연장을 배정한다.
(5) 여성 근로자는 90 일 미만의 출산 휴가를 즐긴다.
(6)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한다.
(7) 미성년 노동자가 우물 아래, 독성 유해,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한다.
(8) 미성년자에 대한 정기 건강 검진이 실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