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 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7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68 조,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이나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둘째, 행정처벌의 시한은 무엇입니까?
행정 처벌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다.
2.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 상황이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 위반기일이 행정기관과 행정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정하지 않았다. 법리학적으로 법정 절차를 위반한 행정처벌은 무효가 되어야 하며, 복의를 제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