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피 제도. 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재판 임무를 수행하는 법관이나 기타 관계자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재판 활동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3. 공개 재판 제도. 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공개 선고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2 심 최종심제. 민사 사건은 두 법원의 심리를 거쳐 종료된 제도이다.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여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고, 법원이 제때에 1 심 판결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과 그 주변의 법원조직법, 법관법 등 법률제도는 민사소송의 정의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이익이 침식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절차 규칙의 엄격함은 절차의 복잡성과 같지 않다.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강제성 규정은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