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에 근거한다.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와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 국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202 1 년 8 월 20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3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을 개정해 202 1 년 8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는 총칙, 병역등록, 평상시 징병, 사병 복무 현역 및 예비역, 장교 복무 현역 및 예비역, 군원, 군원 청년 학생으로부터 모집한 학생, 전시 병사 동원, 복무 및 우대, 퇴역 병사 배치, 법적 책임 및 부칙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 정보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는 5 월 3 1, 1984 일 통과됐고,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령 제 14 호 발표에 따르면 제 9 회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는 2 월 29 일/KLOC
20 1 1 10, 10 월 29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23 차 회의' 개정 정보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중국인민 * * * 및 국가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