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는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강제성과 무상성이 특징이며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이하 조세징수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조세 징수법과 본 세칙은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관리에 적용된다. 조세징수법과 본 세칙에는 규정이 없으며, 기타 조세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어떤 부서, 단위 및 개인도 세법,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은 일률적으로 무효이며, 세무서는 집행하지 않고 상급 세무서에 보고한다.
납세자는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 협의는 세법,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