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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따귀를 때리는 것은 가정 폭력이 아닌가?
법률 분석: 따귀를 때리는 것은 가정 폭력에 속한다. 밀고, 주먹, 팔을 비틀고, 목을 꼬집고, 뺨을 때리고, 물고, 꼬집는 방식으로 가족을 때린다. 가족 구성원을 구속하여 자유롭게 행동 할 수 없도록하십시오. 뜨거운 물, 불, 칼, 냉동, 굶주림, 성폭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해치는 것이다. 처벌, 강제 노동, 질병 치료 없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다: 통제, 스토킹, 외출 금지, 이성과의 교제 금지 상습적 학대 이러한 상황을 위협하는 것은 가정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가정 폭력법".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제 35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급 주관 부서나 해당 기관에 처분을 한다.

제 36 조 가정 폭력 퇴치를 담당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